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09 12:26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지칭한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 취득은 일반 취득보다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추진했다”며 “비상장법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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