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09 14:15

문화재청, '서울시 4.3배' 면적 2,577㎢ 재검토…한덕수 "지켜야 할 문화재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 해소"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완화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제조업 겸업을 허용하며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문화재 보존지역 및 해양·항만의 토지이용·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하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면적의 4.3배, 국토 면적의 2.6%인 2,577㎢를 재검토하게 된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도 구축한다.

매장문화재 조사·보존 절차는 간소화한다.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고도(옛 도읍)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편도 해소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 분야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이번 기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2021년 11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도 완화한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합리화한다. 20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이 기대된다.

수산업과 어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한다. 어항시설에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허용 등으로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어업 생산·유통 규제도 합리화해 귀어인 증가 및 어촌마을 관광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선충전기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또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이용 장비의 검사방식을 변경해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단축(약 7→1일)하고 LED 조명기기의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는 신속 개선한다.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비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 와이파이 등 국민들의 통신 복지를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대신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한다.

한 총리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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