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09 16:50

일몰 예정 '8시간 추가근로제' 두고 현장서 연장요구 "유효기간 미연장시 생산 차질 불가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평균인 3.2%보다 높다. 특히 30인 미만 숙박‧음식업은 6.4%, 제조업은 6.0%로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A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B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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