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11 10:26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 7개 국가가 지정됐다.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며 한번 분류되면 2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이 유지된다.

대미 무역흑자 기준은 '대미상품 및 서비스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는 '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은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이며 8개월 이상 순매수'할 경우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는 3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4.0%로 지정요건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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