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2.11.14 13:36

한서희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진술 번복 요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YTN 방송 캡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YTN 방송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14일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현석 전 대표는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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