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30 14:24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내달 1일부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하지 않는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달간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6월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시킬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3일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음에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15% 감소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4%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 기준 한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에 불과해 프랑스(99%)·독일(9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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