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15 10:52

원재료값 변동분 50% 이상 하도급대금 반영·조정 명시돼야
납품대금 연동약정 334건 체결…연동대상 원재료 669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해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도 구체화했다.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인상해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약정을 체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확인됐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29.7%), 반기(24.1%) 순이었다.

참여기업은 6개월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는 참여업체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