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15 12:04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표결 전 퇴장

서울시의회 정례회.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정례회.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날 "TBS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TBS가 불법, 편향적 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추궁 당하고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았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TBS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고 이날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