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15 15:17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27곳 시험장(507개 교실)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1만1817명)의 대중 교통이용 편의를 위해 이날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8시 직행좌석·시내·마을버스 108개 노선의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의 부제도 해제한다. 성남지역 법인택시 중에서 남성·대림·대아·분당·상하·성아·세화·진흥·한성 등 9개 회사의 458대 택시는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수험생이 이용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시험장까지 태워다 준다.

또 각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연합회는 시험장 주변에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벌이는 한편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수험생을 태운 차량 이동에 불편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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