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1.16 11:53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오산시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날 이 시장은 유사 지자체와의 기준인건비 사례를 비교하며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군포시와 비교할 때 인구가 3만7000여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또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정책 일환으로 당초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항의했다.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산시는 약 1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증액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 보통교부세 의존율은 일반회계의 약 15%에 달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