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16 15:09

'휴일·휴게' 보장 목소리 높아…이정식 "청년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년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커피·패스트푸트·이미용 분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가맹점 74개소와 전국 단위로 많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 2개소(40개 매장)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나타났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확인됐다.

직영점 2개소에서는 총 1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휴수당 110만원 미지급(16개 매장, 41명),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7개 매장),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 누락(20개 매장), 인가없이 18세 미만자 야간근로(1개 매장)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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