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1.17 11:28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아시아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받았던 2000억원대의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매각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의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계약금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11월 인수가 2조5000억원을 제시하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항공 업계의 타격이 심각해지자,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는 같은 해 9월 최종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뛰어들었고, 현재 기업결합승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양측은 2177억원의 계약금이 걸린 계약 무산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심사를 거부한 아시아나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시아나 측은 재심사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인수 의지가 달라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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