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1.17 18:15

국토부, 국내 운영 A330 항공기 엔진 전수 점검…1대 '운항 중지'

우기홍(왼쪽에서 두 번째) 대한항공 사장과 임원들이 A330 항공기의 엔진 점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지난 7일 대한항공 사장과 임원들이 A330 항공기의 엔진 점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A330' 항공기 39대의 엔진을 전수점검한 결과, 21대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A330 24대, 아시아나항공 A330 15대 등 총 39대에 장착된 엔진(PW4168·PW4170)의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0일 시드니행 대한항공 KE401편 항공기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해 회항한 것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의 엔진 전수점검(BSI·내시경을 활용한 엔진내부 검사) 실시 결과, 점검 대상 항공기 39대 중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의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24대 중 10대, 아시아나항공 15대 중 11대다.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에 평상 시 점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위로 확인됐다.

엔진 단면도 및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 사진. (자료제공=국토부)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는 전문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해 점검 결과를 확인했고, P&W와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균열 허용 범위와 후속 조치 필요 사항 등을 항공사와 국토부에 통지했다.

기술 검토 결과, 제작 당국이 정한 균열 허용범위를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1대로, 해당 항공기는 이달 1일부로 운항중지됐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1개에서 일부 부품이 탈락(손실)되어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나머지 20대(대한항공 9대, 아시아나 11대)는 허용범위 이내의 균열로 확인돼 반복정밀점검(BSI)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작당국이 마련한 점검주기(매 175회 비행 시마다 점검)보다 대폭 강화·단축해 매 85회 비행 시(약 45일)마다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엔진 정밀점검 시 항공안전감독관이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제작당국의 기술 검토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운항토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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