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21 14:06

"김만배에게서 들어 알았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탄력'
남욱·유동규·정영학 "김만배, 이 대표측에게 배당금 중 428억 주기로 밀약"

남욱 변호사. (사진=독자제공)
남욱 변호사. (사진=독자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피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는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변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하면서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는 것이 폭로된 것이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천화동인1호와 관련해 상당한 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측의 지분이었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회계사 정영학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이날부터는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워 신문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씨를 신문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 변호사는 오전 9시 4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마련과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에 대장동 개발 이익 약 651억원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구속 기간도 연장돼 최근까지 구치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달 들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새벽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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