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1.22 18:0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22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계열사 지분 보유액 산정시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279조원(지난 9월말·별도 기준)의 3%인 8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2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7000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8.51%)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6만600원) 기준 30조8000억원 수준으로 총자산의 11%를 넘어선다. 하지만 '취득원가(1주당 약 1071원)' 기준 5444억원으로는 총자산의 0.20% 수준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진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회장(17.97%)를 비롯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1.31%다. 이를 통해 이 회장 오너 일가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며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 시가기준으로 평가·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