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3 10: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가 정부에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P2P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대출이 중요하다"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P2P법(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업체들은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옛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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