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3 12: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방공기업 임원이 성폭력·채용비리 등으로 해임된다면 퇴직금이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2분의 1 범위 내)토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 수 참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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