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3 12:53

"역외탈세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끝까지 추적해 과세"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 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 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53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가 24명 확인됐다.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의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B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다. 현지법인은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B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지법인과의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저가수출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도 16명 확인됐다.

내국법인 C는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상표권)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상표권 가치 유지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글로벌 광고비도 부담했다. 내국법인 D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했고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페이퍼컴퍼니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를 누락했다.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13곳도 확인됐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E는 코로나19 특수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중간지주사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원의 배당으로 수취했고 배당과정에서 실제 거래흐름과 다르게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유출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 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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