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4 13:37

"보다 적극적으로 눈속임상술·SNS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살펴볼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고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문제는 각별한 관심이 있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경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탐색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빈발하고 있다"며 "거래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는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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