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5 12:15

"내년 3월말까지 초미세먼지 최대 10% 감축…36시간 전부터 예보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련 대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그동안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전국 대상 측정을 최초로 시작한 2015년 26㎍/㎥에서 지난해 18㎍/㎥까지 개선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4차 계절관리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며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현장, 항만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감시장비를 새로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발전부문에서는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또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 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5대 항만 내 차량 속도는 10~40㎞로 제한된다.  

한편 공공부문은 지난 10월부터 실내온도 기준을 예년보다 1도 더 낮춘 17도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