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25 13:46
화성시의회가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의회는 24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5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반안건 중 의원 발의안건은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총 9건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화성시 역대 최대 규모인 일반회계 2조7847억과 특별회계 3384억을 합한 3조1231억원이다.

화성시는 96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배현경, 오문섭, 공영애, 위영란, 송선영, 전성균, 김상수, 이계철 의원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흥범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흥범, 김영수, 송선영, 이용운, 이계철, 조오순, 김상수, 김종복, 김상균, 차순임, 배정수, 공영애, 이은진, 전성균, 김경희 의원 총 15명이 선임됐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각 분야의 예산 편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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