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8 13:18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범위 설정…사업주, 종업원 과실 등으로 사고·도난·분실 사고 나면 손해 배상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화환을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중에 있어 약관의 불합리성을 일일이 따지지 않는 유족의 심리를 악용,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갑질을 해온 장례식장을 뒤늦게나마 견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22개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15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그간 장례식장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공정위는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 제공음식 사용을 강제한 조항도 시정했다.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그간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