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29 17:57

한우·미술 조각투자도 '증권' 판단…제재는 보류·유예

(사진제공=뮤직카우)
(사진제공=뮤직카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키로 했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선위는 다른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과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해 한우·미술품 관련 5개 업체의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조치방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 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우선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도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한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증선위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로써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고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으며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성 판단 선례와 유사한 방식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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