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30 13:16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조항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중도 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와 한컴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반면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현재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구독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어도비는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한컴은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각각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서 이용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조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우선 어도비와 한컴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어도비의 약관에서는 연간 약정을 하고 요금을 선불한 고객은 선불 이후 14일만 경과하면 요금이 전혀 환불되지 않았다. 연간 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결제하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 후 취소하면 잔여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의 50%를 일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약관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 3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 외부적인 사유가 경합하거나 사용자의 콘텐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MS와 한컴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MS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3사는 고객의 계정에서, 계정을 통해, 계정으로부터 수행되거나 발생했다는 사유 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고객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고객이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MS와 한컴은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의 경우에 한해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MS와 한컴은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해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3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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