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1 14:16

물류·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 첫 공개…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218조원, 비중은 11.6%로 지난해에 비해 금액은 34조5000억원, 비중은 0.2%포인트 각각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135조4000억원에서 155조9000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비중은 12.9%로 2019년(14.1%)을 정점으로 2년째 줄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총수있는 66개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포인트 높았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 보다도 크게 높았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됐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 수가 570개가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21조9000억원 늘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2.4%포인트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IT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자동차·석유 등 제조업과 건설업, 금융업 분야에서 크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먼저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였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였다.

IT서비스 매출 현황을 공시한 47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매출액은 13조1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68.3%였으며 IT서비스 매입 현황을 공시한 43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 매입액은 11조4000억원, 내부매입 비중은 57.1%였다.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의 경우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였다. 또 IT서비스 내부매출액 13조1000억원 가운데 최소 76.5%(9조9000억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물류‧IT서비스 분야에서는 특정 계열회사와의 관계보다는 여러 계열회사와의 관계에서 내부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IT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IT서비스 회사는 매출을 계열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적 혁신 동력이 저하되고 매입회사 또한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52개 집단, 88개사)과 거래규모(1조5200억원) 모두 증가했다. 1년 전보다 6개 집단(8개사), 1700억원이 늘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30%) 대비 2배 이상 높았으며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84개) 가운데 51.2%(43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였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1조2800억원)은 총수있는 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000억원)의 84.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는 거래특성상 내부거래형태로 이뤄지면서 상표권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사용료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등 거래관행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상표권 거래현황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투명한 거래관행이 형성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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