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03 11:22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훈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번에 구속이 돼서 평생 감옥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훈이는 당시 안보라인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안보 장관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 아니겠느냐"며  "과거에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울먹이면서 읽었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 아니겠느냐"고 분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