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5 12:08

정부, 복귀 명령 미이행 강력 행정처분 원칙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총 42만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북부저유소는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들면서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시각이다. 한 총리는 순방에서 복귀한 즉시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산업별 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했다, 이날부터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까지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와 화물차량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 시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4일 기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 출하 중이며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 및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시 최대 일 평균 122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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