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6 11:15

"집단 운송거부 동의·지지 얻을 수 없어…화물연대, 불법행위 멈추고 현업 복귀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나눔과 온기를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았다.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지난주부터 이웃사랑 모금 행사인 ‘희망 나눔캠페인’도 시작됐다. 기부와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동됐다. 현재 정부는 정유와 철강 등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운동 탄압으로 보고 이날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으로,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가 불참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에는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하는 등 균열이 발견된다.   

정부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말동안 화물기사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이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려고 나섰다"며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조직적 힘으로 세상을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착각에 빠진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인력 채용 강요, 건설기계와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의 횡포를 부리고 이 요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비점거, 하역거부, 태업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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