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2.12.06 12:06

송두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금투세 본질인 부자 감세 이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증권거래세는 개미 독박 과세의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를 2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행 주식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려 개미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금투세 유예로 세제 혜택을 본다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단언컨대, 수혜를 보는 범주,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안에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개미투자자가 아닐 것이다.

단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초고액 투자자나 대주주가 늘어날 뿐이다. 개미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도 맥락도 없는 일반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를 시행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피해를 보는 개미들은 얼마나 늘어날까.

평균 수익률을 10%로 사정할 때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0만명 내외다. 1300만 개미투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즉, 금투세를 강행하든 유예하든 99%의 개인투자자는 이로 인한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관되게 주식양도세를 보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말을 바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비과세 기준 5000만원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비과세 요건 때문에 개미들이 피해 본다며 차제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금투세를 시행하면 내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내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초고액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식시장의 활력 제고가 진심이라면 99%의 내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세재 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빠를 것이다.

물론 그 답은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에 있다.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대부분 개미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0.15%의 농특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세액은 2019년 6조1000억원, 2020년 12조4000억원, 2021년 15조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1300만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65%를 부담할 정도로 개인의 세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정리하자면, 금투세에 대한 해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정부안인 0.2%보다 낮은 0.15%로 내려갈 것이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면, 이는 금투세가 아닌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함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투세는 보편 과세(비과세 기준 5000만원)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 0.15%로 인하한 후 2025년 금투세 시행과 맞물려 전면 폐지하면 된다.

바람직한 증권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금투세를 살리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죽여 후진적인 이중과세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면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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