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7 13:03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양도자산 신고 건수가 15.5% 증가한 가운데,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3억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양도 소득세, 세무조사 등 총 239개(신규 통계 6개 포함)의 국세통계를 7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비중은 1.9%포인트 감소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5.1%(196만원) 늘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4720만원),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000명으로 18.4%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20.5%로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만9000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168만건으로 15.5%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1.7% 감소했다. 서울(7억1200만원),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으로 평균 양도가액이 높았다. 

이외에도 작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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