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2.07 17:02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8곳이 예비지정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곳에 대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다.

그동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지정된 8곳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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