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2.08 16:01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이한익 기자)<br>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이한익 기자)<br>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윤재갑 의원과 김승남 의원, 김선교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4건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안건에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산림조합법 등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농협중앙회장직은 2009년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우선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원택·신정훈 의원이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3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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