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08 17:54

1심 재판부 "현산에게 계약금 돌려줄 의무 존재하지 않아"
현산 "매도인 측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반영 안 돼 유감"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정민서 인턴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2500억원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던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 측은 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에게 받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다. 

앞서 2019년 11월 인수가 2조5000억원을 제시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현산과 미래에셋은 이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항공 업계의 타격이 심각해지자,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를 거부하며 결국 같은 해 9월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을 벌여왔다. 현산과 미래에셋은 재실사를 거부한 측에 책임이 있다며 인수 대금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재실사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인수 의지가 달라진 것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1심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1심 패소 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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