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9 10:16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평가 기준 마련"…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찬반 투표 돌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을 이번 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위증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앞서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판단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으나 그 착용에 있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며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다.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수 사업자 및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전날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낮 12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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