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11 08:00

"취득·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매물 나올 것"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가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증여 또는 매각하려고 고심했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 약 60만명이 줄어들면서 절반 수준인 6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가 큰 부담이었던 납세자들에게는 내년부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집값'(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배제의 뜻을 나타낸 데 이어 민주당도 2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내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세 부담을 던 다주택자는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1년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각 여부를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강화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결과는 그간의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는 수준"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적극적인 매수 전환이 어렵고 현재 거래 절벽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돼야만 실효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주택으로 한정되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리 추가 인상 등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고, 기존 주택 매도 역시 여의찮아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취득·양도세 등의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등 전방위적인 시도가 있어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의지로 버티는 것도 있지만,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버티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반값에 팔 수도 없는 노릇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 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이전 정부처럼 우상향을 기록했다면 이런 완화 정책이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하방 기조에서는 매도·매수세가 위축됨에 따라 큰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보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