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1 15:14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그 밖의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에는 간접지원 대상자금이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총 54개)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돼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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