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14 16:22
부산대 2020년 의과대학 학사편입 입학 및 의학과 진입식 기념 사진. (사진=부산대의전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대 2020년 의과대학 학사편입 입학 및 의학과 진입식 기념 사진. (사진=부산대의전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재결서를 작성 중임에 따라 세부적인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前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조씨에겐 여러모로 불리한 결과로 읽혀진다. 주영글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부산대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입학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뒤, 올해 4월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유로 들었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였다.

조씨는 이후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5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본안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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