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12.15 16:03

공공시설 이용 시 단체 우선→신청 순으로…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황명강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황명강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 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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