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9 12:00

법질서 확립분야 특별승진 공적 적극 발굴…행안부, 총경급 대상 '복수직급제' 도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찰청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기본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승진 소요연수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의 경우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자격심사제는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 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외에도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는 등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또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인다.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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