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19 12:05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삼정센텀큐시티·협성엘리시안 등 3개 아파트, 시행·시공사 소송 진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경남 김해시 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태용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 함께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제 김해시 주촌지역 3개 아파트가 현관문·조명·난방·가스 등을 제어·통신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돼 시공·시행사와 소송 중이다. 국토부와 이날 간담회를 갖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2021년 2월 시행·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전체 하자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정전·화재 때 현관문 등 제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 공동주택과는 현재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3400가구), 삼정센텀큐시티(1500가구), 협성엘리시안(900가구) 3개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와 예비전원장치가 시공되지 않아 각각 시행·시공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아파트 단지는 국토부·산자부·과기부가 공통 고시한 관련법령(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아파트 건축 당시 시공·시행사들이 해당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아파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공하지 않아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월패드 보안시설 해킹 위험성이 대두되고 예비전원장치가 안 된 아파트도 많아서 국토부가 미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자 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후 경남도와 김해시는 지금 법령 기준이 없어도 건설업체가 공사 착공 전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아파트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해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받았다. 이후 간담회 장소로 이동해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 홈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참석자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하지만, 월패드 해킹·조작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공간인 만큼 아파트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의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 고시는 세대별 홈네트워크의 물리적·논리적 분리(접근 제한)를 구현하라고 요구한다. 고시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시공하게 되면, 각 세대의 홈네트워크는 상호 간에 직접 접근·통신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세대 홈네트워크 장비 정보 또한 검출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도 다른 세대들로 동일한 해킹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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