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2.19 14:35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해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년 상반기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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