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0 15:27

박용진 "윤핵관·여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저자세 굴종"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권성동 의원 블로그 캡처)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권성동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견에 대해 '무식'부터 들이대는 지적 우월감은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를 떠나 DNA에 각인된 못된 습성인 듯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판했더니 박용진 의원이 '무식 자랑' 같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므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대폭 낮아진다.

앞서 전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개미(소액 투자자) 약탈법'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지적 우월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본인이 말한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계열사 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IFRS17은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한도 규제는 과도한 지원의 방지가 그 취지"라며 "박 의원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 기준을 억지로 엮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마치 저울로 거리를 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매각에 최장 7년 유예기간이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며 "30조가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2015년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43.39% 중 13.4%를 매각했다. 그 결과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투자의 당사자인 개미투자자가 거부한다"며 "본인이 주식카페를 돌면서 법안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개미투자자로부터 '눈팅만 하라', '선동질하지 말라' 등 비판받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은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폭주를 했다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민의 일터를 힘들게 하고, 임대차 3법으로 거주를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보험업법으로 개미투자자의 자산까지 축내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저 보고 '삶은 소대가리'를 거론하는데, 이런 방식의 비난은 자충수다"며 "정작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듣고도 비굴하게 침묵했던 대통령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 박 의원의 오발탄에 저격당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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