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0 16:26

식품 원재료 '무첨가·프리 표시' 허용…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하고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분류 재심의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관련해 발생되는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한다. LNG는 영하 162도 이하에서 초저온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증발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한 조선소는 LNG 추진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개발했지만 관련법상 증발가스를 자체 시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로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연료 손실과 대기오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조선소가 회수한 증발가스를 도매사업자 등에게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연료 등으로 자가소비하는 것은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에너지 절감 등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등급 분류를 다시 받지 않도록 재심의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등급 분류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을 PC 게임으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등급 분류를 위한 재심의가 필요해 최대 216만원의 심의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의기간도 통상 60일이 소요돼 업계 부담이 컸다.

내년 1월부터는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서 등급 분류를 받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할 경우 재심의를 생략하고 등급 분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프리 표시도 허용한다. 현재는 식품 표시광고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 무첨가 등의 표시사항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 및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알레르기 방지, 채식 등 소비자들의 대체식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첨가, 프리 등의 표시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가명처리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AI 학습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을 완화해 선적 이후에 발행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됐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법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 정의해 부대시설인 사무동이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정부는 '사무동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인력 등을 수용하는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담당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3건의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건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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