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20 17:20

"신분증 검사로 출근 막고 한쪽에선 조합 가입 강요…민노총 조끼 입으면 일도 안하고 돈만 뜯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추위에 새벽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인력사무소로 나온 노동자들이 노조 등쌀에 일도 못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출시키고, 어쩔 수 없이 건설노조 소속의 인부와 장비를 써야만 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현장사례를 들으면 이들은 마치 노점상에게서 자릿세를 뜯어내는 조직폭력배 같다"며 "신분증 검사로 출근을 막고 겁박하며 한쪽에서는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패싸움에 가까운 구역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하고 돈만 뜯어가는 완장부대가 되는 현장도 있다"며 "이는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인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건설현장에 기생하며 결국 국민들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그는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이 아니라 인지단속으로 가야겠다. 신고자 없이도 무법지대를 없애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며 "신고나 근로감독 과정, 또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하도록 신고자나 증인들을 철저히 보할 수 있는 신변보호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가)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업체들이 불법적 요구사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약점잡기식 현장 괴롭히기에 대해서도 악용되지 않을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외국인고용, 안전수칙, 근로시간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조폭 혹은 학폭같은 일부기득권 불법집단들의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찰과 함께 200일 특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접수돼 있던 월 4000만-5000만원 상당의 월례비를 뜯은 사례나 인력채용 및 장비채용 강요 사례, 일반 노동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강요하면서 조합끼리는 패싸움에 가까운 구역싸움 행태를 벌이는 것은 지나간 사건들까지 전부 전면에 올리겠다"며 "200일 단속기간 동안 뿌리를 뽑아 강도 높은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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