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2.21 14:00

내년 4월 초부터 입주…'임대료 30~80% 수준'으로 거주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자들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물량은 서울이 626가구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 ▲경기 539가구 ▲경남 281가구 ▲부산 205가구 ▲인천 204가구 ▲광주 174가구 ▲충북 133가구 ▲대구 122가구 ▲전북 113가구 ▲대전 92가구 ▲경북 72가구 ▲강원 61가구 ▲충남 2가구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815가구)·신혼부부(135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가구) 입주 자격 등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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