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12.22 13:55
안양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와 안양시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한 것을 기념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는 2012~2016년 1단계 여성친화도시, 2017~2021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2023~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지정부터 단계별 지정 폐지, 여성친화도시 5대 평가항목 등 변경된 운영·심사기준으로 지자체를 평가했으며, 안양시는 5대 평가항목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양시는 올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경찰서, 기업, 분야별 전문가 등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및 여성일자리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안전,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했다.

또 2019년 발족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60명은 관내 380개소 민간화장실 모니터링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여성안심폴리스 홍보 영상 제작, 여성안심귀갓길 보완사항 발굴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안전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안심무인택배서비스 제공, 안양시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했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2027년까지 추진사업 이행 점검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중단되지 않는 기업문화를 견인할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지정을 추진 중이며, 특정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2년부터 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안전, 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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