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23 09:55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 당분간 착용의무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라며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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