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3 10:02

류성걸 "야당과 조세특례제한법 의견 접근…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지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에서 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감액됐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런 가운데,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특법 관련해 (야당과) 의견 접근을 봤다"며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