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23 12:25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교육감 인스타그램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교육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채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발언은 한 인사위원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고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별채용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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