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12.23 14:31
용인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총 22건의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12건을 의결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 예산과 관련한 조례는 해당 지자체 살림과 행정 효율성과 관련이 깊고, 다른 조례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각종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중 중요한 조례를 선별, 어떤 내용이 제·개정됐는지 알아봤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정

박병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22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권고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박병민 시의원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시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토록 독려,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 의사가 있는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해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해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의회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된 조례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를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을 담아 정리했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올해 305만2330원에서 내년 30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반영한 조례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용인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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